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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시 현장에서 잡히는경우 뺑소니인경우 처벌이 다르나요?

그리 큰 사고는 아니고 접촉 사고인경우 현장에서 바로 잡혀서 처리를 하는것과

뺑소니를 해서 조사를 해서 잡는것과 처벌이나 벌금 이런것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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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 사고인경우 현장에서 바로 잡혀서 처리를 하는것과

    뺑소니를 해서 조사를 해서 잡는것과 처벌이나 벌금 이런것이 다른가요?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않으나 뺑소니로 처리가 되었다면 처벌, 벌금은 동일합니다.

  •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사고 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주 치상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였는지와 가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로 특가법의 도주치상(일명 뺑소니)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특가법 제 5조의 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냥 현장에서 처리한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접촉 사고의 경우 종합 보험 가입시에 형사 처벌이

    없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기에 차이가 큽니다.

  •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확인될 경우(뺑소니 처리 하지 않고) 보험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경찰신고시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 됩니다.

    뺑소니로 확인될(상해) 경우 1년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