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쌍방 중과실 경우 질문
쌍방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찰조사 과실로 구분하여 가해자/피해자가 의미가 있을까요? 혹은 양 쪽 다 서로에게 가해자/피해자가 되어 처벌되는 건가요?
A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중과실, B는 과속(추정)으로 인한 중과실이 될 것 같고, 양 측 중상해는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1. 형사처벌 정도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지) 2. 상대적인 과실 비율을 따져서 처벌 받는지 혹은 절대적인 잘못 자체로 처벌 받는지, 3.양 쪽 모두 중과실로 인정된다면 형사합의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