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증여 받았는데 계약금, 프리미엄, 확장 등 전부 합쳐 4700만원 정도 됩니다.
부모님께 받은거라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건 아는데
혹시 앞으로 더 받는다고 하면 이전에 받았던 4700만원은 상관없이 5000만원 미만이면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