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하여 고지서가 나왔는데 분할납부 관련
상속세 관련하여 약 1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분할 6개월 납부가 가능 한지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납부기한 3일전까지 홈택스 및 세무서 방문을 통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신 후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구.징수유예) 에서 납부기한 연장과 더불어 분할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 서식 작성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별도의 담보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딍의 원인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한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재산 누락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된 경우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분납은
불가하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납이 허용되지 않고 연부연납도 허용되지 않음으로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상속세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아 납부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하이므로 연부연납은 불가능하며, 분납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납의 경우 기존 납부기한까지 1000만원, 기존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후 800만원으로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6개월 분납은 불가능하며 2개월동안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