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물류 지연 자체만으로 관세가 더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거래가격 중심으로 산정되니까 지연됐다고 세율이 바뀌진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연 때문에 창고료, 체선료 같은 비용이 추가되면서 그게 운임이나 부대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케이스는 꽤 있습니다. 특히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면 과세가격에 얹혀서 간접적으로 세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고요, 반대로 판매자 책임 구간이면 영향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계약조건 따라 갈립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