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물류 지연 자체가 과세 요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물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붙이거나, 관세나 다른 기타 세금이 추가로 더 붙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류지연자체가 관세나 부가세를 지연시키는 경우 해외에서의 물류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관세/부가세의 문제가 아니라 물류비의 상승은 결국 관부가세가 높아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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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물류 지연 자체만으로 관세가 더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거래가격 중심으로 산정되니까 지연됐다고 세율이 바뀌진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연 때문에 창고료, 체선료 같은 비용이 추가되면서 그게 운임이나 부대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케이스는 꽤 있습니다. 특히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면 과세가격에 얹혀서 간접적으로 세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고요, 반대로 판매자 책임 구간이면 영향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계약조건 따라 갈립니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체선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선료는 정박기간을 지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요금으로 디머리지, 디텐션이 있습니다. 즉, 물류에 대한 부분이 길어지게 된다면 전체 물류 효율 측면에서 좋지 않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