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장에서 물건구매가 많고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는데요.
택시도 대중교통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공제는 어느정도 공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의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