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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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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집주인이 먼저 계약 파기 하자고 할 때 보상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먼저 계약 파기 하자고 그러네요..

이유는 저희가 애들이 있어서 소음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인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협의에 의하여, 임대인의 해지요구에 임차인이 응한다면, 복비와 이사비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만히 협의하셔서 잘 처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계약기간까지는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및 합의금 명분으로 적정선에서 요청하고, 받아들여지면 좋고 아니면 계약기간까지 거주 하겠다고 하면 될듯 합니다.

      물론 그 사이 2기 이상 월세가 지연된다면 임대인은 이를 명분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