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주인이먼저계약파기하자고할때, 보상 가능한가요?

2022. 12. 16. 15:20

안녕하세요~!!!월세인데요 집주인이 먼저 계약파기하자고했어요 이유는 저희가애들이있어서소음때문에그런다고합니다
이럴경우보상받는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대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중에는 애들의 소음이 이유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해지를 요청하여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이사비와 복비정도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외 해지에 따르는 손해는 정해진바가 없으니 오로지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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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요청한다면, 세입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에 보상금보다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으셔야 할듯 하고 임차금액의 일부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까지 사는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강제로 내쫓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나빠져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이미 월세 얼마를 지불하는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월세를 올려달라 해도 세입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12. 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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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파기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2022. 12.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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