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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콰가182
고결한콰가18223.12.26

출산전후 휴가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알아보는데 내용이 어려워 질문해요


1. 출산예정일이 내년 7월9일이여서 3월 한달은 무급휴가

쓰고 출산예정 90일전 4월10부터 출산휴가 사용하려합니다

근데 출산휴가를 출산후 45일 이상 남겨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4월10일에 휴가를 못쓰고

예정일 45일전이 5월25일이던데 그때부터

사용 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출산하고 45일 또 사용해야하는거고요?


2. 제개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3. 출산전휴가를 사용할때 출산휴가 신청이

출산후 1개월~12개월안에 신청하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출산전휴가를 사용시에는 급여를 못받고

휴가를 사용하다 출산하고 나서 신청해서

출산전에 사용했던 출산전휴가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가 90일이라는 건 출산예정일 90일 전에 쓰라는 게 아니고 출산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2.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55919&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07&bylEfYdYn=Y

    3. 출산후 1개월이 아니라 출산휴가 개시후 1개월~12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 후 45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용자가 출산 전 90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출산휴가를 전부 사용한 후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 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닌 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점을 기준으로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 전에 이미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2.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4.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