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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겁나붉은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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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환급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중간예납을 10만원을 하라고 하여 중간예납을 하고 2026. 05월 종합소득세 내라고 연락 올 때 세액이 5만원이라면 5만원은 다시 계좌로 환급 해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이 더 큰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납부하게 될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10만원 납부하고 내년 5월에 납부할 세금이 5만원으로 확정이 되면 5만원은 환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과다납부하였으면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