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비 건축물 관련 질문합니다.
1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다중생활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2 2종 근린생활시설이 거주용으로 살 수 있는 건축물인가요?제 2종 일반 주거지역과는 차이점이 뭔가요?
3 다중 생활시설이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기능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건축물대장상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면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중개보수비를 내야하나요?
4다중 생활시설에 주거하면서 살아도 되는건가요?
5중개보수비를 상환요율 0.9%곱하는 건 어떤 시설들인가요?
6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건축물인가요?
7 101호 전부 문패상이 뭔가요?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중생활시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 독서실, 종교집회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중생활시설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을 말합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주로 건축됩니다.
3. 다중 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중 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비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다중 생활시설에 주거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다중 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중 생활시설에 주거하면서 살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중개 보수비를 상한 요율 0.9% 곱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중개 보수비 상한 요율은 0.3% - 0.6%입니다.
6.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지역 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7. 문패상 101호 전부는 해당 건물의 101호 전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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