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화장실 입구에만 보통 cctv가 설치되어 있는거죠?
화장실 내부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면 입출입 기록을 통해 유추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화장실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장실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나면 다른 방법 없이 주변인의 진술 만으로 증거를채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내부가 개인 정보 보호로 인해 CCTV 설치 불가 지역 이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장실 입구에 설치는 가능하나 화장실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안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주변인이 있었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렇죠. 내부는 사생활보호 때문에 설치하지 못합니다. 내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조사도 교차 확인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