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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인터넷에서 노트북을 구매했는데요. 상품평이 없는 판매자한테 구매한거라 의심스럽긴 합니다.
새제품이 안오고 헌제품이 오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오거나 하면 판매자를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심감사하는시금치
아무래도 내가 시킨 제품과 다르거나 신제품인줄 알고 샀는데 중고제품이 온다면 당연히 환불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쇼핑 플랫폼 측에 연락을 취하시면 대부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추가적으로 제품이 처음 배송된 상태부터 증거용으로 사진과 영상들을 찍어두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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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반달곰33
인터넷에서 주문한 노트북이 다른 상품으로 배송되었다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구매 시 계약 내용과 주문 내역을 캡처해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