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아버지 간병한 새엄마가 유산을 더 받아야 하나요?

2019. 05. 29. 14:18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016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 셧는데

그 후유증으로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 이후로 새엄마가 약 3년동안 아버지 간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산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새엄마가 3년동안 아버지를 간병했으니 자기가 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우기시는 겁니다..무슨 기여를 햇다나요..

이런 경우 새엄마가 재산을 더 가져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상속법제에는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가족분들께서 잘 협의하시어 상속재산을 협의하에 분할하시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만일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분할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돈과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추가비용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선에서 협의분할로 합의하심이 좋겠습니다.

2019. 05. 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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