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격권이라는 권리는 지배권이자 절대권인데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
인격권은 지배권이자 절대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데 절대권이니까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
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권·신용권 등과 같이 인격권의 일 중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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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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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격권 역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절차를 거치고 필요최소한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생명권 조차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생명권이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격권이라고 하는 권리 역시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며,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