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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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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이라는 권리는 지배권이자 절대권인데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

인격권은 지배권이자 절대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데 절대권이니까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

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권·신용권 등과 같이 인격권의 일 중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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