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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이라는 권리는 지배권이자 절대권인데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

인격권은 지배권이자 절대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데 절대권이니까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

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권·신용권 등과 같이 인격권의 일 중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격권 역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절차를 거치고 필요최소한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생명권 조차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생명권이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격권이라고 하는 권리 역시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며,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