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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목마른후투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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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아파트 명의 변경 관련 문의드려요

남편 형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저희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예정인데, 3억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1억정도 대출 받아서 갚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출금 다 갚기 전에 명의 변경 예정이라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부가적인 세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최대한 절세 가능한 방법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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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부가 남편형의 채무까지 승계하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형 입장에서는 채무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부부의 경우 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고 3억 - 1억 =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을 구하려면 현재 시세, 과거 취득가,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