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아파트 명의 변경 관련 문의드려요
남편 형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저희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예정인데, 3억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1억정도 대출 받아서 갚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출금 다 갚기 전에 명의 변경 예정이라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부가적인 세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최대한 절세 가능한 방법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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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부가 남편형의 채무까지 승계하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형 입장에서는 채무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부부의 경우 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고 3억 - 1억 =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을 구하려면 현재 시세, 과거 취득가,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