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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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사회초년생으로 25년 2월에 원룸

계약후 주소 이전 하였으며

3월부터 출근후 3월에 첫 월급을

타게 되는데

상기 조건일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제일 빠르게

가입 가능한 일자 및 가입 잘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회초년생 분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3월부터 출근을 하신다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반에나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개인이나 가구소득요건을 맞추시기 위해서

    최소 연말을 지나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4월에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가입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 거래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해당 통장을 개설하여 적금을 하시면 됩니다.

    • 이 적금의 특징은 매월 가입할 수 있는 일자가 정해져 있다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3월 첫월급을 받으시면 월급 수령하고 나서 총무과에 소득증빙 서류를 받아 시중협약 은행에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매월 초에 가능하기 때문에 4월 초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3월 18일 ~ 4월 5일 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자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근로 형태: 제한 없음 (학생,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등 모두 가능)

    그래서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무직 상태에서도 가입 가능하기에 글쓴이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는 이용하셨던 은행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 하고, 필요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