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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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소득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으로

올 2월에 원룸으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주소를 옮긴 상황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소득 기준 심사시

개인 소득기준 적용을 받는지

가구 소득기준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 초년생으로서 새로 이사한 주소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이 기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주소 변경은 소득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맞춰 심사받게 됩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나이는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연봉은 4천만원 이하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서 한번 신청 해보시는게 좋아요 작년기준으로 할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신청해보시고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