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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으로
올 2월에 원룸으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주소를 옮긴 상황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소득 기준 심사시
개인 소득기준 적용을 받는지
가구 소득기준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사지역
사회 초년생으로서 새로 이사한 주소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이 기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주소 변경은 소득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맞춰 심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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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나이는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연봉은 4천만원 이하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서 한번 신청 해보시는게 좋아요 작년기준으로 할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신청해보시고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