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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도 나라에서 5천만원 예금 보호 해주나요?

신용협동조합이라고 제주도에 지점이 있는데 현재 이게 이자 제일 높은거같더라구요. 협동조합의 경우도 예금 5천만원 보호 가능한가요? 협동조합의 경우는 망하면 어디서 돈을 지급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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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가지고 있어 신용협동조합이 부실화지더라도 5천만원까지 신협중앙회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은 보통 신협이라고 불리는 기관인데요. 신협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협법 제80조 2항에 의거하여 '신협예금자보호 기금'을 설치 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협의 지점이 망하게 되면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마련된 자원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을 보호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조합도 제2금융권으로 파산시에는 5천만원까지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의 파산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할 경우, 신협의 모든 거래 조합원님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 등을 조성하여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