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사업장별로 맥북 구매
현재 1인 도매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 애플 맥미니를 데스크탑으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구매)
이번에 1인 소매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맥미니를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맥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1인 사업자라서 한 해에 컴퓨터를 두 개 사는 것이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사용하는 것이라면 몇 대를 구매하든 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 비품 구매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
하여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컵퓨터 등을 구입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는 경우에
컴퓨터 등 구입대가(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해 바로 필요경비 처리하거나
또는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시는것이 맞다면 모두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가 맥북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둘 다 사업 상 사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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