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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빼어난물범
압도적으로빼어난물범

사업주가 근로계약연장 번복 시 문제점

만약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고려하고있다"거나 "근로계약이 연장될거다"라고 말했다가 실제로는 근로계약 연장이 안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 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법령과 관계가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가정할 때, 근로계약 연장을 번복한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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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관계에서 계약기간 종료는 원칙적으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해당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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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2.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3. 다만 단순히 연장될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장을 해주지 않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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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고려하고있다"거나 "근로계약이 연장될거다"라고 말했다가 실제로는 근로계약 연장이 안되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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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부당해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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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증거가 없으므로 별 소용이 없고,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은 명문의 규정이나 관행으로 확인되어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의 합의도 효력이 있으나, 이를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하는 자의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