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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빼어난물범
압도적으로빼어난물범

사업주가 근로계약연장 번복 시 문제점

만약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고려하고있다"거나 "근로계약이 연장될거다"라고 말했다가 실제로는 근로계약 연장이 안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 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법령과 관계가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가정할 때, 근로계약 연장을 번복한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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