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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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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부부합산소득 시 휴직도 포함되는건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 대출을 보면 최근 2년정도 소득을 보는것같은데

해당기간에 휴직을 했다면 그때는 소득이 0원으로 잡히게 되나요?

예를 들면 최근 2년간 부부중 한명이 휴직을 해서 소득이 0원이었다면 직장을 계속 다닌 1명의 소득만 잡히는건지 아님 휴직한 사람도 휴직전의 소득으로 합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보통은 직전년도 소득만 체크를 하며 직전년도에 한 명의 소득이 0원이였다면 0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 소득을 더 잡고 싶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진행도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대출 요건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통 휴직한 경우에는 대출관련하여 휴직한 배우자의 소득은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소득 등으로 추산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대출 신청은 최근 2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0원이라면 해당 기간의 소득은 0원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최근 2년 동안 부부 중 한 명이 휴직을 했다면 직장을 계속 다닌 한 명의 소득만 합산해서 평가됩니다​

  • 질문해주신 휴직시 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기간에 휴직하신 것이 출산휴가, 육아 단축 근무 등은 정상 근무로 간주해주고

    휴직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 직전 2개년의 소득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