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모던한사슴벌레76
모던한사슴벌레76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기준 퇴사일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인데

제가 올해 3월까지 일하고 퇴사한 후

4월에 은행가서 대출신청하면 소득이 없는걸로 간주되는건가요?

1년간 소득이 0으로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일 현재의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했으면 퇴직자 기준이니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