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해지시 수익금 산정은 실현손익으로만 보는건가요?
isa계좌 해지시 수익금 산정은 실현손익으로만 보는건가요?
아니면 배당금까지 합산해서 보는건가요?
배당금은 이미 세금을 떼고 지급을 받는거 아닌가요?
배당금수익과 실현손익을 합산해서 서민형이라면 400만원까지 비과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해지하기 되시면 실현 손익 + 배당금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말씀주신 400만원은 서민형이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추가로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들어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민형의 400만원은 배당과 이자에 대한
소득 400만원까지 기간 내에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해지 시 수익금 산정은 주식 매매로 인한 실현손익뿐만 아니라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총 손익을 계산합니다. 일반 계좌의 배당금은 세금을 떼고 지급되지만,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계좌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과세되지 않고, 해지 시점에 모든 소득을 합산한 총 수익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와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민형 ISA의 경우, 이러한 합산된 총 수익중 4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비과세 한도는 매매로 발생한 실현손익과 배당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이며 서민형은 4백만원 일반형은 2백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현손익은 비과세 항목이 아닙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매도시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세금이 발생되지도 않고 원래부터 비과세이기 때문에 ISA의 비과세한동금액과 전혀 무관합니다.
즉 ETF나 채권형펀드 혹은 직접채권을 매수하여 발생된 이자수익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ETF등의 발생되는 배당금에 대해서 만 합산하여 적용되어 결론적으로 서민형이라면 이자와배당소득을 합한 4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과분은 9.9%가 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해지시에는 실현손익과 배당금 이자 포함에 전부 합산해서 봅니다.
배당금도 수익에 다시 포함해 해지시 산정합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나머지 9.9% 분리과세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해지 시 수익금은 매매 차익(실현손익)과 배당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손익통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500만원 수익이 났지만 200만원 손실을 봤고, 배당금을 100만원 받았다면 최종 순이익인 400만원에 대해서만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