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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냉엄한관수리295
냉엄한관수리295

단발성 모욕도 모욕죄 인정이 되나요?

게임하다가 특정성 공연성 인정되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저를 지칭하여 단발성으로 'ㅈ같네'란 욕을 들었는데 이것도 모욕죄 인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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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그 성립에 있어서 지속반복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발성 욕설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발성 모욕이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지칭하여 'ㅈ같네'와 같은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ㅈ같네'라는 상대방에 대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이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