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3.3% 세금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받을 것입니가.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미미하거나 낮은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게될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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