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1억을 저에게 주셔야 할 일이 있는데
제 계좌로 입금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약한 신축 아파트의 중도금의 일부를 시행사(?) 시공사(?)의 계좌로 바로 입금해준다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엔 증여세 이외에도 그 어떤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