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 보통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데 왜 그런 제한을 두는 걸까요
각종 서류들을 작성하고 제출을 할때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 보통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데 등본상 주소지 변경도 없고 특별한 것이 없다면 날짜가 지난 인감증명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왜 사용기한을 두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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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류들을 작성하고 제출을 할때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 보통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데 등본상 주소지 변경도 없고 특별한 것이 없다면 날짜가 지난 인감증명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왜 사용기한을 두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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