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려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 차이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은행, 법원, 관공서, 계약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법적으로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주신 것처럼 가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발급 당시까지의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은행·법원·공공기관 등에서 별도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법적인 유효기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최신 변동사항(혼인, 이혼, 사망, 입양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에요. 참고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