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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팅 매크로 판매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티켓팅 매크로를 사용하여 얻은 표를 웃돈을 주고 재판매 하면 그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티켓을 사용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이 티켓을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매크로를 다른사람들에게 판매한다면 그것 또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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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기본 법적 구조
      티켓 매크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축에서 다뤄집니다. 첫째, 공연법·전자상거래법·형법상 위계·업무방해죄와의 관계,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등)입니다.

    2. 매크로를 사용한 단순 구매
      본인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매크로 자체가 “정상적 예매시스템 운영을 방해”하는 기능이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본인 1~2장의 사용목적 구매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매크로로 예매한 티켓을 재판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를 통해 얻은 티켓을 웃돈 받고 양도하면 ‘불법 암표거래’로 공연법 위반(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여기서는 단순 사용과 달리 법적 위험이 큽니다.

    • 매크로는 예매시스템 운영을 방해하는 도구이므로, 이를 판매·배포하면 업무방해 방조·교사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부정한 명령 전달 프로그램 제작·배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법원은 “예매시스템 정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한 행위”를 업무방해죄 유죄로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 또한 매크로 판매행위 자체가 불법 프로그램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어, 판매자는 직접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정리

    • 본인 사용을 위한 매크로 제작·사용: 이론상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는 드물고, 다만 법적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 매크로를 이용해 얻은 티켓 재판매: 공연법상 불법, 명백히 처벌 대상입니다.

    •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배포: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즉, “매크로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개인사용보다 훨씬 위험하며,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팅을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