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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레오파드38
와일드한레오파드3822.10.11

세달 전 교통사고를 낸 차주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된걸까요?

세달 전쯤 고속도로 일차로 단일차선 터널에서 주행중 뒤에서 모닝이 제 차 옆 좁은 공간으로 비집고 들면서 제 차 측면을 박고 추월하며 제 차 앞에 주행하던 차까지 뒤에서 두번 들이박고 멈췄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모닝 차주에게 가서 확인해보니 눈이 풀려있어 이건 무조건 음주운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술 드셨냐 물어봤더니 술은 한잔도 안마시고 본인이 정신과약을 복용중인데 그거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바로 112신고 이후 경찰관분들이 도착 한 후 음주측정까지 했는데도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구요 보험사 접수 후 전 한방병원에 2주가량 입원 후 합의금까지 받고 마무리지었으나 가해차주가 마약을 복용하였을 수도 있으니 제가 담당 경찰관분께 연락해보니 아직 수사중이라는 얘기만 듣고 저도 잊고 지내다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그 가해차주는 약물복용한 채로 운전을 한거에 대햐서는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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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주는 약물복용한 채로 운전을 한거에 대햐서는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만약 마약복용을 하였다면 이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건강상 문제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처벌 정도는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확인을 해보시거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시면 대략적인 사고 내역 및 처리 내용 확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결국 경찰이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며 일단 상대방은 추월이 금지된 장소에서 추월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게 되어 형사 합의 없이 그냥 벌금형으로

    종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마약 및 약물 운전으로 밝혀지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