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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6

식당 신발장에서 잃어버린 신발,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식당에 들어가시다 보면 신발장이나 출입문 앞에서

한번 쯤 이런 문구 읽어 보셨을 것 같아요.

"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식당 신발장에서 잃어버린 신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오로지 신발 주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식당 주인에게도 일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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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152조에 따라 식당에서 책임없음을 알린 경우라도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멸실 훼손은 책임이 있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아래 상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따라 말하자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경고문은 결론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분실된 고객의 물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미리 통지를 하더라도 상법 제152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식당주인에게 관리소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과실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