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하는데 보험료 납입 공제 받으려면
저희 아들이 보험료를 직접납부하지 않고 제가 계약자라 제통장으로 자동이체 되어있는데 제가 계약자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제가 들어가는 보험이 많아서 아들이 공제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기에 해당 보험은 아들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자를 바꾸셔야 아들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