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겁나발랄한피카츄
제가 연말정산피부양자소득초과가 됐는데요. 보험료 계약자가 저이고 피보험자가 남편과 아들이 있는데요. 남편쪽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계약자기준으로 소득공제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남편분께서는 본인의 보험료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보험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