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피부양자소득초과시 질문드립니다
남편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제가 알바를 해서 피부양자 소득초과라고 뜨는데요. 보험료 부분에서 계약자는 저이고 피보험자가 남편과 아들꺼가 있는데 이부분은 계약자명의로 연말정산신고를 해야 하나요? 피보험자기준으로 제보험만빼고 남편쪽으로 남편꺼랑 아들꺼는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자분이 질문자님이시고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남편분께서는 해당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ㅇ비니다.
남편분께서는 자녀분 보험을 공제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