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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발랄한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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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피부양자소득초과에 관하여

제가 연말정산 피부양자소득초과로 남편 연말정산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제가 따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 보니 보장성보험에 계약자가 저이고 피보험자가 아들것과 남편것이 있는데 제자료에 조회는 되지만 신고서 작성시 남편과 아들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은 신고서 작성에서 자동으로 빠지더라구요. 그렇다면 계약자는 저지만 아들과 남편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장성 보험은 남편쪽으로 올려도 되는게 아닌가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자만 보시면 됩니다. 계약자가 질문자님이고, 질문자님은 소득요건을 초과했기 때문에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