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자녀 인적공제 추가 문의드립니다.
1년동안 알바를 했는데 , 의료보험 남편밑에 있던 제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빠졌어요,
남편쪽으로 아이들 부양가족으로 잡혀있어서 신경 안썼는데,
아이들 보험 계약자가 저라서 남편 연말정산 할때 보니 아이들보험료가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
손택스 들어가보니 아이들이 부양가족에서 빠져있는데 , 아이들을 추가하면 아이들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남편이랑 이중으로 잡히는건 아닌지...
그리고 그리고 손택스에서 소득종류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던데 ...
자동으로 사업소득(사업자인경우)에 체크 되어있는데 수정하고 기타소득으로 잡으면 되는 걸까요?
저는 사업자는 없고 알바로 3.3% 떼고 다녔거든요 .
너무 두서없는 글이지만 , 요약하자면
1. 아이들 보험료때문에 인적사항 기재하면 되는지(신랑이랑 이중으로 잡히진 않는지)
2. 소득종류(현재 사업소득으로 체크되어있음)를 변경해야 하는지(기타소득으로?) 아니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데로 해야하는지
이렇게 궁금한테 혹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