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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유나정

기지급 상여금 급여 반영 시 4대보험 공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월에 무급 휴직 근로자(급여X)에게 30만원 상여금이 나갔고, 급여항목과 공제항목(기지급 상여금)에 각각 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대보험료를 자동으로 공제 하도록 급여 대장을 세팅해 놔서, 보험료 공제액이 뜨는데, 보험료를 공제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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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근로자의 경우 통상 4대보험 납부유예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바,

    위 경우

    국민연금은 본래 급여액의 1/2이상납입이 아니라면 공제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추후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강 고용은 고지사업장인지 요율공제 사업장인지 확인하여 조치함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닌이상 4대보험 공제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