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할시

2019. 10. 09. 17:56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부과세포함금액을 구매하고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신고시에 공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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