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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파랑새197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부과세포함금액을 구매하고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신고시에 공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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