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일 이후 재계약 요청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만료일 이후에 사측에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했을때,
근로자가 거절한다면 자진퇴사인가요?(계약종료일까지 재계약 통보, 언급 없었음)
아니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만료 처리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24.4.29~25.4.29 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서 내 묵시적 갱신, 자동 갱신 관련 조항 없음
계약 기간 내, 계약 만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한 별도 요청이나 통보 없었음
2025.4.30
29일 부로 근로계약 종료되어 출근하지 않음,
회사에서 계약종료된 다음날 다시 계약 하자고 일방적으로 요청함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계약종료일을 토대로
다른 회사 면접 일정, 개인적인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사측이 요청한 계약을 거절함.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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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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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이후 연장을 요청한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청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신고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을 거부한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