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자 받을 수 있는 대출 문의

1번 주택 매도 후 2번 주택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2번 주택 전세보증금을 1번 주택 매도 금액으로 하려는데, 사정상 2번 주택 전세보증금을 1번 주택 잔금 받는 시점보다 보름정도 먼저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6.27 대책 이후 2번 주택 구입이라, 전세반환보증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가계안정지원금 명목으로도 1억 대출이 어려운걸까요?

이 상황에서 신용대출 이외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금지되어 있으나, 1번 주택으 ㅣ매도계약서가 이미 체결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나 15일의 경우에는 주담대를 실행하기에 짧은 기간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신용대출을 활용하시거나 단기자금이라면 P2P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6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일시적인 2주택자이신 분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번 주택의 기존 담보 여력이 남았다면 1번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보유중인 예적금, 주식, 보험 계약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번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2번 주택잔금 및 대출 실행 일자를 보름정도 앞당겨서 세입자 퇴거 보증금을 먼저 치르고 보름 뒤 1번 주택 매도 잔금이 들어오면 대출을 즉시 상환하시는 것도 방안입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