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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7.30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1년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제 지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한 학기(6개월)를 쉰 후에 동일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계약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공백기간을 산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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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으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 2011.4.14, 2009다35040).

    • 또한,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백기간을 둔 것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6개월 후에 동일한 중학교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공백기간이 계약기간에 비해 상당히 기므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공백기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 93다26168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 6개월 정도의 근로계약 단절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백기간까지 계속근로 산입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