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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는 1649년(효종 원년)에 열조(烈祖)의 묘호를 받았으나, 8일 뒤 인조(仁祖)로 개정되었습니다.
열조는 열등하다는 의미보다는 굳셈, 강렬함, 공덕이 많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묘호이만 효종은 아버지를 위해 인을 베풀고 의를 따르는 성리학의 최고 덕목인 인조로 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묘호를 바꿀 당시 논란이 있었는데 '열' 자가 남당 서지고의 묘호라 하여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자 촉한의 유비도 사용한 묘호라 하여 고치지 말 것을 청했습니다. 심대부는 조(祖)와 종(宗) 사이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선왕인 세조와 선조의 묘호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고, 유계는 인종의 묘호와 겹치니 협의를 분별하는 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반대 여론이 있었으나 효종은 듣지 않고 묘호를 인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