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주차구역에 승용차주차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일반 공원 및 휴계소에 버스 주차를 위한 구획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승용차를주차할경우 단속이 되나요?
주차할경우 버스에서 고발하면 과태료 나온다고 협박을 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애인 주차 구역, 전기차 전용 구역과 달리 버스 주차 구역은 전용 구획이기는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조례상 위반 제재는 없는지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휴게소 내 버스주차구역인 점에서 이 부분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과태료 등 근거규정이 없어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처럼 적용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