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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게논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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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주차구역에 승용차주차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일반 공원 및 휴계소에 버스 주차를 위한 구획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승용차를주차할경우 단속이 되나요?

주차할경우 버스에서 고발하면 과태료 나온다고 협박을 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 주차 구역, 전기차 전용 구역과 달리 버스 주차 구역은 전용 구획이기는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조례상 위반 제재는 없는지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 휴게소 내 버스주차구역인 점에서 이 부분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과태료 등 근거규정이 없어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처럼 적용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