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하천 있던 가금류나 새를 이유없이 죽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동네 하천을 거닐다 보면, 오리, 새 등등이 있는걸 볼수 있는데요, 만약 이 새들을 학대하고, 죽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여지가 있고 하천 등의 야생보호 생물이라면 야생동물 보호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