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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12.23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몇인승 차까지 몰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몇인승짜리 차까지 운행할수 있나요? 그리고 1종보통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도 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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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으로는 15인승이하 승합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우토바이는 125씨씨 미만 가능하구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1종 보통면허로는 15인승 이하까지 몰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미만까지 가능하구요.


  • 안녕하세요.

    최대15인승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125cc이하 오토바이까지 운전가능합니다.

    스쿠터가 대부분 배기량125cc이하입니다.


  • 안녕하세요. 팔팔한여치147입니다.

    1종보통면허는 15인승 이하 소형차ㆍ적재중량이 12톤 미만인 화물차ㆍ125cc이하 이륜자동차ㆍ3톤미만 지게차ㆍ공차중량 10톤미만의 특수차를 몰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1종보통면허로 특수면허는 버스빼고 왠만한것은 거의다 운전가능합니다. 오토바이도 가능하나 사고시 무면허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승 차 정원 15명 이하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제 1종 보통 운전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대상에서

    승 차 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자동차가 삭제되었습니다 (2018년도)


  • 안녕하세요. 단단한하늘소1입니다.


    1종 보통은 최대 15인승 승합차까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125CC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마운셰퍼드109입니다.


    최대 15인승까지 운전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운행도 가능하며 기타 특수자동차도 운행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