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지출증빙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체들로부터 서비스 이용대행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서브스가격이 1백만원이면, 지출증빙현금영수증 발행시 공급대가를 1백만원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110만원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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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백만원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를 추가로 받으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업 간이과세자라면 공급대가(총결제금액)의 3%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격은 사업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공급대가로 할 것인지, 110만원을 공급대가로 할 것인지는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00만원으로 공급할지 110만원으로 설정할지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거래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으로
그냥 실제 받는 금액 10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