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딸(누나) 집에 임차계약을 하고 아들(동생)이 생활해도 될까요?
부모가 딸(누나) 집에 임차계약을 하고 아들(동생)이 생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서울에 살다가 이번달에 김포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대학생을 위한 원룸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대학교 4학년입니다.아직 취업은 하지 않았고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입니다.지금도 누나집 빈방에서 정식으로 계약은 하지 않고 실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은퇴생활을 위해 김포로 이사가게 되면서 딸의 집에 원룸 하나를 부모이름으로 정식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확정일자 받고 아들이 주민등록 이전해서 실제로 생활하며 대학원 생활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까지 생활하게 되면 이를 딸에 대한 증여로 보지는 않을까요?
전세계약 보증금은 직전 전세계약 보증금과 동일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세무당국에서 부모가 딸에게 대한 증여로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