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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딸(누나) 집에 임차계약을 하고 아들(동생)이 생활해도 될까요?


부모가 딸(누나) 집에 임차계약을 하고 아들(동생)이 생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서울에 살다가 이번달에 김포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대학생을 위한 원룸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대학교 4학년입니다.아직 취업은 하지 않았고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입니다.지금도 누나집 빈방에서 정식으로 계약은 하지 않고 실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은퇴생활을 위해 김포로 이사가게 되면서 딸의 집에 원룸 하나를 부모이름으로 정식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확정일자 받고 아들이 주민등록 이전해서 실제로 생활하며 대학원 생활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까지 생활하게 되면 이를 딸에 대한 증여로 보지는 않을까요?
전세계약 보증금은 직전 전세계약 보증금과 동일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세무당국에서 부모가 딸에게 대한 증여로 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시세보다 30%이상 차이나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42조에 따라 증여세문제가 있으니

      시세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주택의 무상거주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세법상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부동산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부동산가액 * 2% * 3.790787 (5년 연금 현가계수)

      위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이 되려면 부동산 가액은 1,318,987,323 원으로 약 13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