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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벌잡이134
순박한벌잡이13421.01.01

어머니 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아들인 제가 거주할 수 있나요?

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아들인 제가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어머니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수 있나요??

가족은 거주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와 자녀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 지급하는 등 쌍방이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고, 시가에 상당액에 대한 전세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대가를 지급하고 거주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따라 거주가 가능한 것이며 만약 무상임대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2. 다만, 혼자 거주하실 경우에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이익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액이 약 13.18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약 13.18억 원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며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시가로 임대료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