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인격체라면 체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에 직계존비속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등에서 실질적 임대차 여부가 엄격히 심사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하고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실제 보증금이 오가는 정상적인 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금융기관 및 보증보험사에서 직계가족 간 거래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시세에 맞는 임대료 책정과 금융 거래 내역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